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1203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2층 2069.77㎡, 지하3층 587.12㎡, 지하4층 13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2. 2.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붙임 1의4(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22조 (처분대금 정산방법) ① 수탁자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