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1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8.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2. 2.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3.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다.
이후 원고는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4. 30., 2010. 9. 10., 2012. 4. 30.경 피고 농협들과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 또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