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비방의 목적으로 이를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 저기 대표라는 분이 옛날에 E 죽고 나서 예정되어 있던
F 단체 사무국 � 아내고 F 단체 대표자리 차지하신 그분이시죠
” 라는 내용에 이어 “ 나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 라도 닥치고 살겠네
”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D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표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표현한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들에 의해 F 단체가 자체의 정관보다는 망 E의 의도대로 운영된 측면이 강하였고, 그런 E에 의해 다음 대표로 G가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라도 대표 선출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G가 대표의 자격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③ D 이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것을 두고 E에 의해 지명된 G를 쫓아낸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달리 D이 G를 F 단체에서 쫓아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추가 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