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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9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19: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 (http: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 타임라인에 피해자 C이 대표로 있는 D 단체의 페이스 북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 이 새끼들 또 차단했어

ㅋㅋㅋㅋㅋ 대단한 자유주의 우파들 나섰다.

ㅋㅋㅋㅋ 지들이 좀 처 발 처 발 당하면 다 차단이네

ㅋㅋㅋㅋ”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위 게시물에 “ 저기 대표라는 분이 옛날에 E 죽고 나서 예정되어 있던

F 단체 사무국 쫓아내고 F 단체 대표자리 차지하신 그분 이시죠

ㅋㅋㅋㅋㅋㅋ 나 같으면 양심에 찔려서 라도 닥치고 살겠네.

어떻게든 정치에 줄 좀 대보려고 바둥바둥 ㅋㅋ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7. 경 E 사망 당시 F 단체 사무국장인 G은 F 단체의 후임 대표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G을 F 단체에서 쫓아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입증 증거자료 [ 피고 인은 대표 선임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단체 대표 E는 자신이 죽고 나면 다음 대표는 G가 맡는다는 말을 하였으나 F 단체의 정관에 의하면 위와 같은 E의 말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위 정관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쳐 C이 대표로 선임된 점, E가 사망한 이후 C이 대표로 선임될 때까지의 과정은 F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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