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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8 2012고합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산 남구을 선거구의 C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지역구에 D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사진 게시 및 유사기관의 활동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부산 남구 E에서 F를 지지하는 단체인 G를 조직하여 대표로 취임한 후, 2011. 11. 29.경 부산 남구 H빌딩 B동 201호에 있는 위 단체 사무소에서 제2차 임원회의라는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여 위 모임의 회원들에 의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9. 15:00경 위 단체 사무소에서 위 단체의 개소식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민 약 200명을 초대한 후 선거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단체 사무소의 외벽 및 출입구에 피고인과 F가 악수하는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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