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D(2013. 11. 7. 구속기소), E(2013. 8. 13. 구속기소) 등과 함께 전남지역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을 담당함과 동시에 E과 같이 도박장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D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5~10%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상치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3. 6.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소유의 황토방 내에서, 10~20명 사이의 도박참여자를 모집하여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무한대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 끝수가 7이 넘는 수로 이기는 자로부터 판돈의 5~10%를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