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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272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차용하되, 2015. 8. 30.부터 2016. 10. 30.까지 매월 30일에 2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기하여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망 또는 강요를 당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증서 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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