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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은 사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을 2017. 9. 24. 종료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사기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사기범행은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이 사건 사기죄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6. 1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6. 27. 징역 1년, 2016. 6. 3. 징역 6월, 2017. 4. 20.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벌금형을 받는 등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원심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는 과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은 아닌 점, 책임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교통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혼 이후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시 사기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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