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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단1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0.부터 2018. 8. 24까지 충주시 C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충주지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 건 피고용 외국인 비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청주출입국ㆍ외국인 사무소 주사 E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불법고용한 외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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