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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정5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부터 2018. 2. 27.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체류자격 B-1)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부터 2018.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출입국 자료 및 소재파악 관련) - 장단기체류기록, 출입국기록 및 등록외국인기록

1. 수사보고(피고용 외국인 취업불가 자격소지 확인) - 범죄일람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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