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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24 2019고단4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강원 양양군 B, 지하 1층에서 룸 7개, 카운터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0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6명, 러시아 국적의 여성 4명,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1명을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력을 착취할 우려도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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