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B 일원에 소재한 C 준설사업(이하 ‘이 사건 준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2005. 11.경 낙찰자인 주식회사 황강산업(이하 ‘황강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2. 28.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한 준설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적치장에 적치된 골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황강산업은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07. 3. 1. 과 2009. 9. 26. 각 이 사건 준설사업과 관련한 모래의 생산 및 반출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를 준설하면서, 그에 따라 생산된 모래를 아산시 D에 쌓아 두어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모래 더미(이하 ‘이 사건 모래’ 혹은 ‘이 사건 모래더미’라 한다)를 형성하고 있다. 라.
피고는 C에서 채취한 모래를 반출하기 위하여 트럭이 통행 가능하도록 C 제방으로부터 이 사건 모래에 이르는 별지 목록 제2항의 반출로(이하 ‘이 사건 반출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다.
마. 피고는 황강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법원(부산고등법원 2011나5359)은 2012. 10. 11. ‘황강산업은 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하고, 피고는 황강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황강산업은 사실상 무자력이어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