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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81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4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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