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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2049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49,351원 및 그 중 44,482,723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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