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577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3,468원 및 그 중 3,777,461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3,468원 및 그 중 3,777,461원에 대하여는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