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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20869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4,802원 및 그 중 7,968,32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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