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206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06,451원 및 그 중 140,639,935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106,451원 및 그 중 140,639,935원에 대하여 2015. 1. 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