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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26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로디우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버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A은 2012. 10. 27. 17: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3km 지점의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의 D 카니발 차량(이하 ‘선행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서행하였고, 원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 버스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고속도로였고, 원고 차량은 6인 미만이 탑승하고 있었던 관계로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아니었다. 라.

원고는 2012. 11. 23. 및 같은 해 12. 4.경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1,540,000원(수리비 11,790,000원 지급, 250,000원 환입)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상당액의 구상금 11,5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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