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05 2013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고속도로에 설치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29. 10:22경 경부고속도로 358.8km 지점(안성IC에서 천안IC 방향)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61조 제2항,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