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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2구단34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상이처 일부 거부처분 중 '신경뿌리병증을...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종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 중령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7.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1. 9. 21.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아킬레스건 손상을 지원공상으로만 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가) 원고는 1993. 12.경 군종참조로서 장병위문을 위하여 경기도 가평에서 강원도 화천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언덕에 부딪혀 경추에 부상을 입었다.

나) 위 사고 이후 높은 고지에 있는 부대를 군용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경추통이 악화되었다. 다) 원고는 2007. 3. 25.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때 다시 경추에 충격을 받아 경추통의 악화가 심화되었다. 라) 위와 같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는 위와 같은 일련의 교통사고 등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 가) 원고는 2010. 10. 26. 전입신병 부대적응교육 중 직무관련 체육행사에서 상대편 선수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걷어차이면서 무릎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이 이학적 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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