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31. 육군에 입대하여 2005. 12. 21. 의병 전역한 자로서, 2005. 12. 22. 피고에게 2005. 6.경 유격훈련 중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6. 4. 27.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그 이후에 시행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2. 6.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인정받았으나 그 이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재등록 신청이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8. 피고에게 2005년 유격훈련 중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해보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피고는 2015. 7. 29.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릎을 사용하여 이동할 때 저림현상이 30분 내지 40분 동안 지속되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며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 왼쪽 다리와 무릎까지 통증과 과로를 유발하는 등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