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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8230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 차량은 2017. 10. 13. 07:45경 화성시 청계동 소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시각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4차로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피고 차량은 그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 1차로로 진입하자 원고 차량은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 내 좌측 부분으로 이동하였지만, 결국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에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30,7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1. 29. C의 자차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700원의 보험금(자기차량손해)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분쟁 조정기구로 보인다)에 이 사건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한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8. 3. 1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 비율을 20% : 80%로 결정하는 내용의 재심의조정 결정을 하였다

(원 심의결정 내용은 기록상 알 수 없다). (5)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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