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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527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8. 08:20경 용인시 수지구 E 앞 F 유치원 부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급하게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의 치료비로 2019. 2. 20. 445,390원, 2019. 3. 13. 227,570원 등 합계 672,960원(= 445,390원 227,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피고 차량이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어 속도를 줄여야 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을 대비해 안전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수지구청 방면에서 광교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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