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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정1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2. 18: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독곶이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8에 있는 양조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차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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