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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0. 21:45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고분군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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