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