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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제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올림픽동산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대림메세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무등록(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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