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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7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8. 03: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펜치로 냉장고 시건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10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9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근소한 점, 음주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점포 외부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병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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