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8.17 2012고단2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명암1리 입구에 있는 황산벌로 교량에서, 피해자 논산시청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 등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5. 초순경에 약 일주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935만 원 상당의 교명판 등 4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종북로에 있는 종북교에서, 피해자 부여군청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및 교량설명판 등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12. 5. 초순경에 약 2~3일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660만 원 상당의 교명판 등 29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에 있는 참샘교에서, 피해자 공주시청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교명판 1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사용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5,447만 원 상당의 교명판 등 249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18.경 충남 논산시 G에서 A로부터 그가 위 제1, 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약 955k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