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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5. 21: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8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19:5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1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8. 22:58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에서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 J(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강제추행),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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