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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단2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5:00경 강릉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있는 위 주거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과 쇠 재질로 된 완력기(총 길이 약 40cm)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완력기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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