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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2 2018노92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시세조정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N 주식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하여 이 사건 제 1차 시세조정에 나선 것이 아니다.

또 한 N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투자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와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인간적인 호의에서 이 사건 제 2차 시세조정에 나선 것이다.

나) 제 1차 시세조정 종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 1차 시세조정은 N의 종가 관리 요청과 무관하므로, 2012. 6. 이전으로 종기가 재산 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세조정 동기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 주식은 유통량과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정행위가 비교적 용이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 1차 시세 조종이 시작되기 전 당시 유통되고 있던

N 주식 약 1,152만 주 중 67만 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2. 1. 경에는 100만 주가 넘었고, 2012. 5. 경에는 3 대주주에 해당할 정도로 N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N 주식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하였다면 N 측에서 피고인들을 라오스에 초청한다거나 2차 블록 딜을 앞 두고 피고인들에게 종가 관리나 주식 매도 자제 등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N 주식을 대량 매수한 목적에 대하여 시세 차익을 위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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