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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8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50 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9 세) 과 시비가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인근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가해자가 피해자를 겸하는 사건이다.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선제 공격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전까지 폭력 전과가 없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원인은 피고인의 소극적 태도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사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을 양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F(19 세) 과 시비가 일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인근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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