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30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29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24세) 일행과 시비가 일자, 위 29번 룸에 찾아가 “ 나한 테 아저씨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일행인 E를 룸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해서 룸 밖으로 나와 일행인 F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구타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