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1. 13. 04:55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 세) 이 C의 동거 녀인 F를 피해 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박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G 나 동 201호에서 동거인 H과 거주하였고, 피해자 I(50 세), 피해자 J( 여, 57세) 은 부부로서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들이 자신을 112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7. 01. 28. 23:50 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에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 이에 놀란 피해자 I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와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 왜 경찰 부르냐,
병신이 지랄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수회 집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딸이 112 신고를 하기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9. 00:00 경 위 빌라 1 층 주차장 내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I 와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 위 주차장 1 층 화단에 있던 벽돌로 평소 피해자 소유의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펜더 등을 내리찍어 프런트 펜더 판금 등 수리비 784,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