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6.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A은 범행장소까지 차를 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찜질방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안성으로 이동하여 2015. 10. 11. 02:00경 안성시 G에 있는 H 사우나 앞에서 피고인 A 등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안성시 I에 있는 J사우나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안성시 L에 있는 M 사우나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