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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2: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건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수성 교 쪽에서 대봉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와 도로가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급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에 다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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