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12:16 분경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27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 남양주 영업소 진입시 B 차량을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피의자 주민번호 특정에 대한 건), 건설기계 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차량이 정체된다는 이유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도로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