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2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부경 육운에서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 부경 육운은 화물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17:23 경 밀양시 산외면 산외로 42-58에 위치한 ㈜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밀양 영업소 입구 3 번 하이 패스 전용 차로를 경유하며, 정확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이용( 경 유) 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여야 하나,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회피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 적재량 측정 불가 )를 이용( 경 유) 하여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하였다.

2. 피고인 ㈜ 부경 육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부경 육운 :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