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2017. 2. 14. 22:41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2:41 경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로 24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영업소에서 B 적재량 12 톤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17. 3. 27. 23:00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2017. 4. 3. 22:42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4. 3. 22:4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