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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8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2017. 2. 14. 22:41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2:41 경 용인시 기흥 구 하 갈로 240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영업소에서 B 적재량 12 톤의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17. 3. 27. 23:00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3. 2017. 4. 3. 22:42 경 적재량 측정 방해 피고인은 2017. 4. 3. 22:4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와의 형평성, 범행 횟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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