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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28. 선고 2009두17810 판결
상품권 판매수량 자료에 근거해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240 (2009.09.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395 (2007.11.14)

제목

상품권 판매수량 자료에 근거해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시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적정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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