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의료기기인 ‘C’(안면 리프팅에 사용하는 비흡수성 이식용 메쉬,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
) 등을 제조하고 있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제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이 사건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거래자의 기본 조건
4.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제품을 피고 외의 회사에게 판매, 공급하지 않는다.
6. 피고의 매월 의무발주수량은 첨부 1로 한다.
제5조 대금의 결제
1. 대금의 결제는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한다.
2. 피고는 발주 시 발주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고 잔금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원고 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6조 제품의 주문, 검수, 발송
1. 원고는 피고의 발주서를 받은 후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한다.
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 와 피고의 합의로 납품을 연기할 수 있다.
3. 검수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을 피고가 수령하고 원고의 인수증에 서명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주문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할 경우 분납단위 별로 검수, 수령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독점 판매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그런데 원고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이 사건 의료기기의 길이, 메쉬의 위치, 표면의 돌기 등을 변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되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