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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9 2014고합39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피고인 A은 1979. 1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 전직한 후 K 및 L 원자력본부의 발전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1. 4.부터 L원자력본부(이하 ‘L원전’이라 한다) BR팀장으로, 2012. 3. 13.부터 L원전 BS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3. 2. 2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한 후 2007. 7. 27.부터 L원전 BT과(이하 ‘L원전 BT과’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2008. 2. 13.부터 2013. 6. 15.까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6. 16.부터 M원자력본부 BR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4. 12. 5.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수원으로 전직한 후 2002. 9. 23.부터 L원전 BT과에서 대리로, 2010. 10. 31.부터 2012. 7. 29.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7. 30.부터 2013. 9. 30.까지 한수원 중앙연구소 운영기술연구소 정비기술센터 N팀 과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28.부터 한수원 O원자력본부 BU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12. 5. 한수원에 입사하여 2008. 3. 4.부터 2014. 1. 2.까지 L원전 BT과 대리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영과 발주 및 납품 검수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 한수원 엔지니어링처 P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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