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7.12.27.선고 2007고정530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고정530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AA

검사

XXX

판결선고

2007. 12. 27.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렌탈 소유 00 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07. 8.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 구■4동에 있는 ▶▶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우유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위 미용실 앞 이면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위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을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윤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