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0:4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직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01:18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36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중단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