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2. 8. 21.자 2002카기12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10.15.(164),2279]
판시사항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자(=집행문이 부여된 승계인)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신청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 가운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는 어떤 사람을 집행채무자로 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 그 집행문에 표시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의 취소 등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이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판결에 표시된 원래의 채무자(피고)에 불과하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의 승계인인 신청외인에 대하여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