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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6366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001,948원, 선정자 C에게 15,432,093원, 선정자 D에게 17,744,582원,...

이유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아래 표 임금 체불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하였고,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재직기간 체불임금(원) 퇴직금(원) 합계(원) 원고 A 2012.05.10.~2018.10.10. 4,277,483 21,724,465 26,001,948 선정자 C 2012.05.03.~2018.10.10. 2,680,645 12,751,448 15,432,093 선정자 D 2015.08.11.~2018.10.10. 5,090,838 12,653,744 17,744,582 선정자 E 2013.09.01.~2018.10.10. 3,570,967 13,503,142 17,074,109 선정자 F 2015.07.01.~2018.10.10. 37,722,795 5,779,447 43,502,242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001,948원, 선정자 C에게 15,432,093원, 선정자 D에게 17,744,582원, 선정자 E에게 17,074,109원, 선정자 F에게 43,502,2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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