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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9가단5213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508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3. 20.자 2006차2412호 임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채권자 D)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2019. 1. 24. 원고(선정당사자)가 거주하는 시흥시 F, G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C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父)이고, 선정자 H는 C의 처이자 원고(선정당사자)의 모(母)이다.

선정자 I은 C, H의 사위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C, 선정자 H,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의 동생인 J와 그 자녀인 K, L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 중 김치냉장고는 선정자 H가 2007. 12. 17. 유체동산 매각기일에 대금을 지급하고 낙찰받은 물건이므로 선정자 H의 소유이고, 위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이 구입한 물건으로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I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 할 것이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한편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2) 갑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기재 김치냉장고에 대한 대금은 선정자 H가, 냉장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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