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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4고단2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3:30경 업무로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21-5에 있는 모란시장 교차로 부근 도로의 편도 5차로 1차로를 따라 모란역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사항)

1. 각 진단서(E, D)

1. CD재생결과(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들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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