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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12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산김씨 C파 종중규약에 따른 성립요건을 갖추고 2011. 10. 15. 개최된 위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D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을 목적으로 종중 소유인 보령시 E 임야의 소유권을 위 D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안건을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임야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종중원에게 위 총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2012. 2.경 D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 등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산김씨 C파 I, D, J이 공모하여 종중 재산을 가로채고자 종중규약에 따른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임회장으로 D을 선출하고, 종중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보령시 E 임야를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회의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보령등기소에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1. 25.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I, D,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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