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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52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10. 15. 개최된 광산김씨 C파 종중(이하 ‘C파 종중’이라 한다)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소집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그 결의도 총회에 참석한 60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소장 기재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파 종중 규약은 총회 소집통지에 관하여 ‘우편, 전화, 말,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하며, 여타 종중원 혹은 세대주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파 종중은 2011. 9. 30. 종원 347명 중 주소가 확실한 207명에게는 일반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나머지 65명에게는 전화 내지 직접 통보를 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통지를 하였고, 피고인도 C파 종중이 위와 같이 종중규약에 따라 총회 소집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30면), ② 피고인은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져야 적법한 소집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종중규약의 규정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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